|
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 공공요금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원 △2인 세대 15만원 △3인 세대 20만원 △4인 이상 세대 25만원으로 가구별로 차등 지원될 예정이며, 난방유형에 따라 선불카드 배부 또는 계좌로 입금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