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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폭 사건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 때문에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질문서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학교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지 기재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발언과 양성 불평등 처우 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성희롱·성추행성 폭력,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관련 질문도 포함됐다.
아울러 질문서에는 '사면,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해 달라'고 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