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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음식 대접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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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10.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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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
피감기관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된다.

윤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지난 7월 퇴임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윤 의원과 신 전 사무처장,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월 익산시 한 소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

음식값 13만1000원은 신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이 자리에서 신 전 사무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체육회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2월 A씨로부터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이 전북체육회 예산 등을 감사하는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청탁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식사 자리였다"며 체중계 납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관련 진술과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 전 사무처장은 윤 의원의 비위를 폭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기를 4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내 복싱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 전 사무처장은 "정의롭고 당당한 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퇴임의 변을 전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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