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4주~출산 후까지 자율적 건강관리 가능
|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임신 24주에서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이다.
특히 신청 후 현금으로 1회 지급함으로써 산모 본인에게 필요한 비급여 산전 검사(기형아 검사 등) 및 진료, 출산 후 산후조리비 및 출산용품 구입 등에 자율적으로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또한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바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로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익산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