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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는 개인 차주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일감을 얻은 뒤 보수를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기간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이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돼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