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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재판장)는 23일 성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하자 5분간 휴정 후 이례적으로 1심 선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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