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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문화예술마당은 실내외 공연장 설치가 가능한 부지(연면적 7507㎡)와 239면의 공영주차장, 잔디마당으로 구성됐다. 이 공간은 삼표 부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약 2년간 임시 활용될 예정이다.
공연장 부지만 제공하며 신청자는 개별 목적에 맞게 공연장을 조성하되 소음 및 빛 공해 관련 법령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내년 1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사용료는 사용면적과 사용 일수에 따라 정해진다.
구는 접수가 끝난 후 대관 심의를 진행해 내년 1월 15일 이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 개장한 성수문화예술마당의 첫 정기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주민 누구나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