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점검…적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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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연휴 주간인 다음 달 1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재포장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