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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산안청 설치 검토…“중처법 유예 운용의 묘 위해 유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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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2. 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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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라면 야권이 요구한 내용 안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문제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사안"이라며 "운용의 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산안청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절실한 만큼 이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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