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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 대비 특약 가입”…금감원, 설 연휴 대비 자동차보험 꿀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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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2. 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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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무상점검 서비스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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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업계와 함께 설 연휴를 맞이해 장거리 운전 준비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을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해야한다. 친척 등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해야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도 활용하면 좋다. 본의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통상 기본 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같은 특약에 자동 가입하게 된다.

차량 안전 점검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점검 항목에 대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면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라면, 차량수리시 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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