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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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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2.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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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접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19~34세 대상
익산시 청사
익산시 청사
전북 익산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접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를 매달 2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9~2005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는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7,067원)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4,657원), 재산 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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