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한 지역행사에서 지지자 등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20대'로 답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근 JTBC는 "실제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면 여론조사 전화가 연결이 끊어진다"며 여론조사 기간 동안 20대로 답변을 부탁하는 정 예비후보의 목소리를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다. 당시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13일 전북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모 업체 월례회의에 초청돼 간 자리에서 20대들의 여론조사 응답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신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께서 하루만 20대가 돼 주십사라고 말했다"며 전체 15분 대화중 이 발언이 나올 때 참석자들이 웃을 정도로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크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후보측은 "농담성이라해도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출마선언은 다음 달 3일 했고)정 예비후보는 당시 총선출마를 선언하기 이전의 자연인 신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틀뒤 실시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언론사 자체에서 실시한 것으로 이는 선거법과는 무관하고 당시 정 예비후보는 총선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 예비후보측은 JTBC 보도는 악의적이라는 입장이다.
후보측은 "스스로 '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지시하면 안된다'는 선거법 위반을 거론하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도 하지 않았고, 경선관련 여론조사와 무관한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임을 알고도 이같이 보도한 것"이라고 강공을 펼쳤다.
전북경찰은 정 예비후보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