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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상황을 언급하며 "관련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만큼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령과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구분을 폐지하여 지원액을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나고 있는 만큼 출산 의지가 강한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난임부부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