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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구분적용 표결 방해 유감”…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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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02. 20:22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입장하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어 구인난을 심화할 것이라며 구분적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위원장은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사용자위원 측에 따르면 이후 투표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투표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았다. 투표용지를 찢은 근로자위원도 있었다.

경영계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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