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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 압수수색에 “문다혜 감사 ‘기각’ 혐의 기재 없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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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03. 11:36

감사원 "검찰, 수사 필요로 가져간 것"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강조
입장 정리 위한 '내부논의' 신속 마무리
"기각결정 관련 어떤 혐의 기재 없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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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감사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엔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기재된 바 없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의혹을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지난 2019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필요한 감사원 내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며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앞서 아시아투데이에 감사원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지난달에 검찰이 수사 관련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뿐"이라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법적 절차에 따라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문을 언론에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각 결정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말이 있다'는 질의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감사원의 당시 결정에 청와대의 외압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시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문 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지 않았다. 청구자문위는 '(문 씨) 개인의 사적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문 씨 가족 이주에 따른 청와대 경호 예산이 늘어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그 당시엔 자문위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따라 청구자문위를 거쳐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원은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입장 정리를 위한 내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즉시 언론에 공지했다.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은 문다혜 씨 가족이 그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청와대 경호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쓰였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민 1759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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