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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野 선택적 발췌해 공천개입 규정 과도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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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1. 01. 15:28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는 야권 캠페인 맥락"
"공천 의견개진 설사 사실이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에 대해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공천개입이라고 규정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1일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와 관련해 "지난 2년 동안 계속돼 온 대통령 죽여서 당 대표 살리자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녹취 내용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에 대해선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이)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녹취에 등장하는 명태균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며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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