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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 받고 국회 통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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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05. 14:30

조 청장 "모든 출입인원 통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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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요청을 받고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위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이 경찰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하자 조 청장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라고 명시한 것 맞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출입 통제는 경찰청장의 자체적인 판단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그것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면통제라는 것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한 통제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28분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46분께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 확인 뒤 출입을 허용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온 이후 11시37분께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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