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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로 ‘확대’…승강장 500m 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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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12. 16. 14:17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가능
(사진 석정규 의원)인천시의회,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로 확대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인천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재개발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수자의 국민 주택·분양 비율을 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석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3)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실제로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속됐지만 인천시의 도시 개발 순위에 밀려 있었다.

석 의원은 최초로 직접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350m와 500m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발의자 석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500m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러면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33평)로 지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iH(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20%를 분양할 수 있다.

이에 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에게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용적률을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한계까지 완화해 건설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로 지어 LH 또는 iH에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50%를 분양할 수 있다.

석정규 의원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이끌지 못했다"면서 "지역구인 계산역 주변 주민의 지속적인 역세권 개발을 요청했고 타지역 역 주변 주민도 역세권 개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 역세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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