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15일 전 나와야” 결의문 채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6010009331

글자크기

닫기

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2. 16. 17:26

국민의힘 의원총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2심 판결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채택된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복원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부의 공직자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다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 국회는 그동안 온갖 탄핵, 특검, 날치기로 국정마비에 몰두해 온 거대야당의 반헌법적 의회독재를 중단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의회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재명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정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위기 책임자 이재명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면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법질서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대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