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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막대한 재정부담 초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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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9. 10:30

국무회의 모두발언 10분간 법안 부당성 상세히 설명
국회 증언감정 개정안 "기본권 신체 자유 침해 소지 커"
"마음 무겁지만 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 책임있는 결정"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첫 발언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만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10분 전체를 쟁점법안 6건의 부당함에 대한 설명에 할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 대행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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