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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월 최대 환전한도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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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2. 19. 12:00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 부정유통 가맹점 적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종합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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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한다.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우선 중기부는 내년 월 최대 환전한도는 5000만원, 최소 환전한도는 310만원으로 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하고 최소 환전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하향한다. 개별가맹점이 환전한도를 상향해도 매출 검증을 통해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환전을 차단한다.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하향한다.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전반에 걸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진공과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3000억원으로 운영한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되게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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