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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같은 시간 19분에 공식 전달됐다.
이에 헌법이 부여한 한 대행의 국가 원수·행정부 수반 관련 권한이 즉시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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