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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 대통령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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