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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탄생하면 100만원 지원”…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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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5. 01. 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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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준비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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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사전경
경북 경산시가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출산 가정당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6일 경산시에따르면 2024년까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 출생아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 소지를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월 1일 0시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4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금액인 최대 50만 원이 유지된다.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 관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경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 고위험 임신 확률이 높아지는 출산 연령 증가에 따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이 추가되며, 출산 가정에는 15만 원 상당의출산 축하 박스도 제공된다.

또 경산에 거주 중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입 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소 쇼핑몰 5만 원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저 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출산을 장려하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경산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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