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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3연임’ 조건 강화…주총 3분의 2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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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5. 02. 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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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시 특별결의 요건 적용
혼란 미연 방지·주주 지지기반 강화
다음달 20일 정기주총 의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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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서울 사옥.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재선임(3 연임)에 필요한 주주총회 가결 정족수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한다. 회장이 연임에 이어 3 연임에 도전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안정화 한다는 취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전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의안을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에 관한 정관에서 '회장 연임 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장 3 연임에 성공하려면 지금은 최종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주총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도록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임기는 3년이지만 회장 연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퇴임한 최정우 전 회장을 비롯해 권오준, 정준양 등 역대 회장 상당수가 회장직을 연임했다.

최정우 회장의 경우 작년 3 연임에 도전했으나 후보 심사 과정에서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에 오르지 못해 3 연임에 실패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배구조 고도화 개선의 일환으로 연임 후 재선임 시 요건에 대해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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