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27010013814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5. 28.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벤처투자 활성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기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해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모태자펀드·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와 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해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다.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는 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여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