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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이유로 아내 살해한 남편…인도 법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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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5. 09. 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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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결혼식을 앞둔 인도 여성들. 사진은 기사 내 사건관 직접적 연관이 없음./EPA 연합
인도 법원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아내를 산 채로 불태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B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북부 우다이푸르 법원은 2017년 아내를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남편 키샨다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벌금 5만 루피(약 80만 원)를 부과했다.

2016년 락슈미와 결혼한 키샨다스는 평소 아내의 "어두운 피부색'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괴롭혔다. 사건이 발생한 2017년 6월, 키샨다스는 갈색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병을 아내에게 건네며 그것이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약이라고 말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키샨다스는 그 액체를 아내의 몸에 바르고 근처에 있던 향으로 불을 붙였다. 불이 붙자 그는 남은 액체를 그녀에게 붓고 도망쳤다.

키샨다스의 부모와 여동생이 락슈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녀는 며칠 후 사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피부색 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수사를 이어왔다.

라훌 차우다리 지방 판사는 이 살인은 "가장 드문 일 중에 드문 일"이라며 "반인도적 범죄"라고 분노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이 가슴 아프고 잔인한 범죄는 락슈미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건강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키샨다스의 변호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락슈미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의뢰인은 허위 기소를 당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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