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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쟁사 기술 탈취 대만기업 벌금형 확정…대법 “외국법인도 한국법원 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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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9. 07. 11:2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박성일 기자
국내 LED 생산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기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범행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면 한국 법원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A 기업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생산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A 기업에 입사하면서 이전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A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A 기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기업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간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적용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의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영업비밀 열람·촬영과 무단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이상, 비록 유출·공개·사용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기업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A 기업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등 3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일부 유죄(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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