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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체관광 비자 면제 우려 시선… 불법 체류·안보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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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9. 07. 17:47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무사증 발급
3인 이상 단체관광객 최대 15일 여행
제주서 중국인 불법 드론 촬영 등 문제
사전 명단 확인·무단 이탈 처분 강화
입국시 처벌 가능성 명확히 인지시켜야

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다음 달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관광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한다. 다만 중국인에 의한 공항·군부대 촬영 등 기밀유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한시 무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관광객은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관광객들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하고, 모객하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특히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사증 발급이 불법체류자 양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무사증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는 매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제주도 내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월평균 128.5명(900여 명)이다. 월 평균 불법체류자는 2023년 월평균 96.6명(1160여 명), 지난해 월평균 105명(1260여 명)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불법체류 증가 원인은 무사증 제도로 지목되고 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들 대부분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취업 등으로 체류기간을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 양산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 의한 국가기밀시설 불법촬영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해 6월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에지 참가를 위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중국인 유학생 2명이 불법으로 촬영해 최근 구속됐다. 지난달 31일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승인받지 않은 드론으로 무단 촬영해 제주경찰청에 체포됐다.

중국인들에 의한 국가시설 촬영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중요시설에 집중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경제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막을 순 없다. 다만 우리 법을 어기는 임의 촬영 등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15일간 중국인들이 국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찍는 사진 한장 한장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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