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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공포’ 확산에도…형식적인 순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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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 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09. 11. 18:33

최근 유인 시도에 학무보들 '불안'
서울청 발표와 달리 경찰 일부 배치
"아동 약취·유인 미수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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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간 맞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김태훈 기자
11일 오전 8시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부모들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하나씩 학교에 도착했다. 아이를 태우고 온 차량의 행렬도 이어졌다.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쳐다보던 이정현씨(43)는 "요즘 뉴스에 유괴 같은 흉흉한 소식이 많아 아이 등하교 때 직접 나온다"며 "경찰들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사각지대도 많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다음달 12일까지 서울 시내 609곳의 초등학교 근처에 순찰 경관을 집중 배치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순찰차만 형식적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아시아투데이가 이날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서울 은평구와 동대문구 일대 초등학교 6곳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 순찰차만 돌고 경찰이 배치돼 있진 않았다.

은평구 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안전 통제를 하던 박모씨(78)는 "경찰이 오긴 했는데 주변에 내리진 않고 길을 따라 쭉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시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4명에 접근해 유인하려 한 20대 3명이 지난 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과 제주 서귀포,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316건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233건으로 전체의 73.7%에 이른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문제는 유괴 시도가 미수에 그칠 경우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대문구 유괴 미수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와 구속심사에서 "실제 유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사실상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약취·유인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 한 의도 자체가 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며 미수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을 유인하는 목적은 중대 범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이나 실형에 부합한다. 미수범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피해 아동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를 위한 활동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역량을 집중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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