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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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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14. 18:56

2·3심 진행 중 52건 상소 취하
"국가 인권침해 스스로 인정"
법무부
법무부 청사./연합뉴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52건의 사건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19건은 상소를 포기했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22건(피해자 230명)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형제복지원 간 위탁계약에 따라 3만 8000여 명을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다. 주로 노숙인·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수용됐고,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이 자행됐다. 1975~1988년 사이 사망자는 65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대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 명을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국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 뒤, 향후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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