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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소액공사 빼고 원청이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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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11. 23. 12:29

소액공사 제외 '원청 지급보증' 의무화
정보요청권 부여…원청 계약 확인 가능
내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지급보증금액 상한 제한 등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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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원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도급계약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요청권도 갖게 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120만 중소기업이 454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책의 주요 골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확대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화 등 3가지다. 통상 건설하도급 구조는 '발주자(시행사)→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수급사업자(전문건설업체 등 하도급업체)'로 구분된다.

우선 앞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급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의무적으로 대금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지급보증제도의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셈이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인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만약 발주자 역시 파산이나 부도 등 지급불능이라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와 보증기관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액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공정위 측은 해당 제도개선으로 건설 분야 59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하도급대금 약 123조6000억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요청권'을 부여한다. 정보요청권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정보다. 현행법상 수급사업자는 원도급계약(발주자-원사업자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도급대금 지급시기·금액,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 현황 등에 대해 알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원사업자의 규제부담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하고, 추가 지급보증 의무도 면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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