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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정부의 배출권시장 참여 확대 기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위탁매매 방식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은행과 보험, 기금운용 주체 등 금융기관은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한 기업만 시장 참여가 가능해 금융권 진입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거래 방식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전환된다. 시장참여자는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으며 할당대상업체 역시 위탁매매가 허용된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법령상 참여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시장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