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비례 규제 누증되는 나라 한국 유일
“한국만 있는 성장 패널티, 기업 성장 유인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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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K성장 시리즈(8):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성장페널티 구조"라며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며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교수팀이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거나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로지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할 뿐이다"면서 "우리나라는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세분화된 자산구간별로 규제를 누적하며, 상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 적용시켜 기업성장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업규제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지 않으며, 특히 법령상 대기업규제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 등 지위 중심 구조에 따라 상장 유지 조건으로서 지배구조, 외부감사 등의 규제가 이뤄지며, 독점규제와 관련해서도 카르텔·남용·결합 등의 행위 규제가 주를 이룬다.
회사법의 경우 연방 차원의 단일 회사법은 존재하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이 운영되지만, 대기업 범주를 정해 상시적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는 없다는 것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나 뉴욕주 회사법 등은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를 구분하여 별도의 규제를 취하고는 있으나,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나누어 차등적 규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증권법,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 등 증권규제 역시 공시, 내부통제, 외부감사 등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또는 재무구조 규제는 행하고 있으나, 상장회사를 규모별로 나누지는 않는다. 또한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반독점법 역시 기업 규모가 아니라 시장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중심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은 회사를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지만,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차등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다. 공개회사는 상장회사와 그 밖의 회사로 나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규정이나 지배구조 관련 의무가 강화되어 있으나, 이는 규모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업지배구조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24)와 같은 자율규제 방식의 규제일 뿐이다.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는 경쟁법과 기업결합법은 시장경쟁 왜곡 여부와 경쟁 제한 우려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기업규모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독일은 상법(HGB)에서 자본회사를 소·중·대규모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 등 회계 목적에 한정된 기술적·절차적 기준일 뿐이다. 지배구조·기업행위·공정거래 등 기업 전반을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법(AktG)은 공동결정제도에 따라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대표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참여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른 제도일 뿐, 우리나라처럼 기업규모를 규제의 출발점으로 삼아 누적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본 회사법은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엔 이상인 회사를 '대회사'로 법률상 정의하고 있지만, 대회사를 다시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차등규제하는 체계는 두고 있지 않다. 금융상품거래법과 독점금지법 역시 기업규모를 규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상장지위나 시장행위에 따른 기능별·행위기반 규율을 적용할 뿐 규모에 따른 단계적 차등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경제 고성장기 도입된 기업규모별 차등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해소의 역할과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같은 성장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국내 GDP 대비 수출비중이 44%('24년)에 달하고, 시총 100대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등 대외개방경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기업규모별 규제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기업규모 기준이 아닌 법적 지위와 행위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해 성장억제 효과를 끊어내고, 기업 자율규제 준수체계를 더 공고히 하도록 '관련 법 개정 아이디어를 조만간 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