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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논란 다시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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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23. 18:18

보완수사권 '사수' 기류 선명한 檢
법조계 “사실상 檢 직접수사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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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 전 대행이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자 입장도 있다. (항소 포기는)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항소 포기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 존재의의가 드러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보고 라인으로 거론된 박 지검장조차 여당 기조와 다른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과 달리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의 성격이 다르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검찰은 사건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핑퐁 수사'가 잇따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약 142일에서 2024년 약 312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을 개정해 사건 송치 후 1개월이 지나면 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권이 부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사·기소 기능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됐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은 공소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부처 소속이 되는 만큼 수사 권한의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검찰은 구속 사건에서 1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사건이 암장되기 쉬운 분야는 최소한의 교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보충 절차'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구조적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표면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 점검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완'을 명목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보완수사 요청권만으로도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무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직접 보완'을 전제로 한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보완이 허용되는 순간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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