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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믿었다간 낭패’…함양군, 양파 농가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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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6.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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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재배농가 증가로 대금 미지급 등 피해 우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 당부…읍·면사무소에서 서식 교부
양파수확(자료사진)
함양의 한 농가에서 양파수확을 하고 있다. /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본격적인 양파 출하철을 맞아 비계약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함양군에 따르면 올해 양파 생육기 동안 양호한 기상 여건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협과 유통법인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 외에도 상당수의 비계약 물량이 시장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일부 농가가 상인들과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구두계약이나 무담보 외상거래로 방식으로 양파를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향후 거래대금 지급 지연이나 고의적인 미지급 등 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군은 거래 물량,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농산물 포전매매(밭떼기)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은 "비계약 물량을 거래할 때 구두 약속만 믿고 진행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농가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은 함양군 내 각 읍·면 사무소의 산업경제담당 부서에서 쉽게 확인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출하 가을철 비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투트랙(내수·수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 등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지역 5개 직매장을 통한 소포장 판매 확대와 군 공식 쇼핑몰 '더함양'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연계 판매 , 양파를 활용한 요리 교육 및 대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양파가 제값을 받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가 스스로도 계약서 작성을 생활화해 재산권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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