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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못 쉬고, 일해도 못 받는다”… 부산대치과병원 노조, 2차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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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6.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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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단체협약 위반 의혹 폭로, 병가 제한·공짜노동·휴게시간 침해
노조 병원장이 교섭 외면해 파업 자초, 교육부·노동부 특별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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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 건강권 침해, 불성실 교섭 등을 규탄하며 병원 측의 성실 교섭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노조가 병원의 불성실 교섭과 노동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하며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치과병원지부는 23일 오전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건강권 침해, 불성실 교섭으로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부산대치과병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 조합원이 참여한 2차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며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노조는 병원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도 교섭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가 사용 제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침해, 강제 유연근무제 운영 등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하며 병원 경영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점심시간 등 법정 휴게시간을 이용한 회의가 145차례 열렸고, 최소 425명의 직원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휴게시간은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병원은 이를 업무시간처럼 사용했다"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병원장이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초과근무 신청 규모를 문제 삼는 등 사실상 수당 신청을 위축시키는 압박이 있었다"며 "조기 출근과 초과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졌지만 정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쟁점은 병가 제한 문제다. 노조는 병원이 종합병원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상 요양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입원기간만 병가로 승인해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을 선택하도록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술 후 수주에서 수개월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며칠의 병가만 인정받아 목발을 짚고 출근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이러한 논란은 올해 3월에도 제기된 바 있으며 노조는 당시에도 병가 제한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보기 힘든 무책임한 노사관계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아프면 쉴 수 있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병원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파업 책임이 병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대치과병원지부는 지난 12일 설립 이후 첫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2차 총파업까지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병가 제한 피해자 원상회복,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및 보상, 근로기준법 준수와 휴게시간 보장, 성실교섭 재개, 부산대 총장과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의 신뢰는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세워질 수 없다"며 "병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서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3차, 4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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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 조합원들이 23일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2차 총파업 출정식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병가 제한 철회, 미지급 임금 보상,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철우 기자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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