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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5일간 신청…출생연도 구분 없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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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6. 0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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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원 자유납입…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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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등 별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 중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된다.

정부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이자 소득세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효과가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현재 만 35세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다만 이번 가입 기간 이후 2차 가입 기간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는 1991년 8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입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 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소득 심사는 직전 연도인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025년 소득 확정일인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7월 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가입신청이 끝나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는 양 상품 간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지와 달리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포함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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