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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때도 사진 변경 가능…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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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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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훼손 재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등록
경찰서·면허시험장 방문 수령 때 본인 확인 절차 거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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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신청 방법./한국도로교통공단
오는 3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0일부터 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과정에서 사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사진은 3.5×4.5㎝ 크기의 여권용 규격 사진이다. 다만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등으로 본인 대조가 어려운 경우 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과 공단은 사진 적합성 솔루션을 통해 얼굴형과 입 모양 등을 분석하고, 기존 사진과 얼굴 특징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변조 가능성도 점검한다.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청자가 선택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문·영문 모두 1만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문·영문 모두 1만5000원이다.

경찰청과 공단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원거리 거주자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창구 혼잡 완화와 행정업무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운전면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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