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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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758개 기업이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60% 수준이다.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 근로자 776명분, 총 6억73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남성 육아 참여 기반 강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근속요건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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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