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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 만의 결실”…경기도 첫 도입 ‘지방노동감독관’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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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6. 07.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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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노동부, '노동감독 협업' 공동협약 체결
추미애 지사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 관문"
추미애지사 협약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 다섯 번째)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여섯 번째)과 노동감독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2019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 요청해 온 숙원사업인 '지방노동감독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제도 출발을 알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12월 8일 시행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

이날 추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노동부가 뜻을 모으고 함께 첫 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공동협약식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도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준비와 담당 인력 지정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 추진 등을 이행한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하반기 내에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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