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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증거 없는 판결,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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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7.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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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선고 후 간부회의서 "각자 자리서 업무 최선 다해야"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3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 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씨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후 1·2부시장을 비롯한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당부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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