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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도 내는 여야, 패트법 등 민생법안 70건 처리…용산공원법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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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8.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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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계류 법안 중 약 70% 통과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처리
용산공원법 등은 추가 논의 계획
본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34인 중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69건 등을 처리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넘기지 못한 법안까지 대거 통과시키며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처리를 미루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개혁법안 70건을 의결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던 법안 가운데 약 70%를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다.

쟁점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바 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제도로,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 밖에도 5·18민주유공자예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민생법안 69건이 함께 처리됐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 36건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상당수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입법 지원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용산공원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이 직접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현재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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