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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열기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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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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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에 한국인 영상 215만개…정부, 직접 접속해 원본 삭제
경찰,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 신설… 수익 차단 통합 대응
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 불법사이트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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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김보영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고, 불법사이트 광고 금지와 운영 계좌 거래 정지로 수익원을 차단하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사이트 개설자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고, 광고·계좌 등 범죄 수익 구조를 끊어 재유포 동기를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분기별 협력 구조를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월 단위 협의체로 바꾼 흐름 속에 나온 조치다. 특히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과 제도 개선 과제가 함께 논의됐다는 점에서, 단순 홍보나 캠페인이 아니라 기관 간 역할 조정과 실행력 강화에 초점이 있다

현행법에는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없어, 운영자가 직접 제작·유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방조범 처벌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불법사이트 개설·운영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상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0818_인포그래픽_범정부 활용 AI 기반 불법사이트 全주기 대응 기술 개발(5p)
자료=성평등가족부
한편 정부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한 결과, 그중 6683개가 현재 접속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3832개는 별도 우회 없이 국내 인터넷망에서 접속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 운영 또는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로 추정됐다.

불법사이트는 조직적인 수익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동일 운영자가 여러 사이트를 관리하는 385개 그룹이 확인됐다. 일부 운영자는 최대 26개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망에서 접속 가능한 사이트 1674곳에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686개가 게재돼 사이트 1곳당 연간 부당이득은 최소 2억 820만원에서 최대 12억 492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중심에서 불법사이트 자체 무력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20명 규모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출범시키고, 차단 후 주소를 바꿔 재운영되는 사이트는 인공지능(AI)으로 추적해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 장관은 "불법촬영물 확산의 근원인 불법사이트 차단·수사·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기술적 조치 의무화, 생성부터 유통·이용까지 전 과정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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