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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승진 서열’ 반박…“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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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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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도장 HL8515
대한항공 HL8515 항공기.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조종사 승진 서열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은 승진 서열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노동쟁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은 통합 이후 서열은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8일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 승진 기준 하에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사권"이라며 "KAPU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에도 양사 조종사의 기존 내부 서열을 각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컨설팅 등을 거쳐 통합 승진 서열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대한항공 조종사에게 승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통합 이후 기재 규모와 기장 수요 등을 반영해 향후 승격 시기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조종사의 승격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양사 민간 경력 조종사의 비행경력 차이와 관련해서도 불이익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기존 군·민간 출신 간 서열 격차를 통합 이후에도 유지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민간 경력 조종사가 아시아나항공 민간 경력 조종사보다 평균 3년3개월 먼저 기장 승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KAPU는 '승진 서열을 정하는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니어리티에 따라 기장 승격 시점뿐 아니라 기본급 체계와 각종 수당, 대형기 전환 순서, 교관·검열 보직 등이 달라지는 만큼 근로조건과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통합 서열안의 산출 근거와 시뮬레이션 전제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내부 서열과 기장 승격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승격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사 조종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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