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입장이면 차에 올라타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굳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초 '아닌데요'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뻔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자를 기소해 1심 재판부가 판단하겠지 생각했는데 판결 결과를 보고 놀랐다"고 했다.
반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준비된 발언을 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한 뒤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