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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 판결에 “필요한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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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9.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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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소식이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날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3년 3개월만에 나온 승소 판결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같은 해 9월 문을 열였다. 이후 사무소는 남북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2019년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측 인원 철수, 같은 해 6월 북한의 폭파로 이어졌다.

이에 통일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 보전을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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