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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날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3년 3개월만에 나온 승소 판결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같은 해 9월 문을 열였다. 이후 사무소는 남북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2019년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측 인원 철수, 같은 해 6월 북한의 폭파로 이어졌다.
이에 통일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 보전을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