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연 최고 19.4% 이자’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모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6010006156

글자크기

닫기

채종일 기자

승인 : 2026. 09. 16. 15: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가심사 결과 사전 안내 등 불편사항 고려해 시스템 개선
clip2026091613322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매월 1000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차감하며, 소득 심사는 지난해 국세청 확정 소득을 활용해 진행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과 재직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는 납입액의 6%,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면 등은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00% 이하로 계산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여금 없이 세제 혜택만 적용된다.

최초 가입 모집에 이어 이번 2차 모집에서도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2년 짧고, 최대 연 수익률도 더 높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우대형 매칭 비율을 25%까지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 심사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시스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 결과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신청자가 선택한 가입 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소명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금융원 콜센터 상담인력도 확대해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채종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