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관리종목 지정기업들 증자·병합에도 주가 하락…체질개선 먼저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6010009160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6. 09. 26. 18: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관리종목 지정된 코스닥 기업 60개 중 27개사 주식구조 변경 조치
액면병합 실시 기업 158개사...변경상장 후에도 주가 하락
"주식병합 만으로 저가주 위험 해소하는건 한계있어"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실제 관리종목 지정기업의 45%가 유상증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사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액면병합 실시기업들이 변경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있어 주식구조 변경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위험기업의 대응 현황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혁방안 시행 이후 관리종목 지정기업의 45%가 주식병합 등의 방법으로 퇴출 요건 강화에 대응했다.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7월부터 이달 4일까지 총 60개 코스닥 기업이 관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기업 60개사 중 시총 200억원 미달 기업은 38개사, 주가 1000원 미만인 사유 발생 기업은 30개사, 이 중 8개사 기업은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관리종목 지정기업 60개사 중 27개사가 유상증자와 액면병합, 감자, 자사주 취득 등의 사후대응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개혁방안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폐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반기 완전자본잠식 및 공시위반 관련 기준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부터는 최대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상폐 절차를 크게 줄였다.

이처럼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자 코스닥 기업들의 주식병합이 늘면서 저가주 기업들의 주가 상승 대응이 확대된 모습이다. 실제 코스닥 주식병합 결정 관련 공시기업은 연간 10여개 수준이었으나, 이달 4일 기준 현재 220개사로 대폭 늘었다. 이는 전년도 전체 15개사의 약 14.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선 59개사만이 주식병합 결정을 내렸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기준이 새로 적용되면서 발행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주식병합이 저가주 기업의 퇴출 요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감자 결정을 한 기업들도 늘었다.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여 자본잠식 개선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주식을 소각 및 병합해 발행주식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코스닥 기업에서 감자결정을 한 기업은 2022년 23개사에서 이달 4일 기준, 65개사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21개사)보다 많은 수준이다.

액면병합에 따라 변경상장을 실시한 기업은 코스닥에서 158개사, 코스피 48개사로 나타났다. 액면병합 또한 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라 주당 액면가와 시장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액면병합 변경상장 직후 단위 주가를 높이는 효과는 있었으나 이후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상당수 발생했다. 변경상장일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에 124개사 중 17개사의 주가가 다시 1000원 미만으로 하락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액면병합에 따른 단위주가 상승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며, 주식병합만으로는 저가주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장 질서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의 적용 결과와 실제 퇴출기업 특성을 점검하고 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