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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국수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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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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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소기각…이후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사건 이첩
종합특검 "사건 종결돼 이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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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건 이첩에서 이견을 보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지난 6월 1심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이 사건은 내란특검팀을 통해 종합특검팀에 이첩됐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이미 종결돼 이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면서도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1심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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